직장인, 육아휴직 무엇이 문제인가?

박지순 기자 승인 2020.08.06 21:30 의견 0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휴직으로 고용보험을 통해 일정한 육아휴직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이 필요한 가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힘든 맞벌이 부부나 한부모 가정으로 출산율 및 여성고용율과 매우 유관성이 있다.

사유는 육아휴직이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어야 양육의 부담을 덜어 출산율이 높아지며 여성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 고용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높다는 조사도 있다.

정부에서는 우리사회의 저출산.고령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위원장으로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해당 위원회에서 지난 20일에 육아휴직 제도 개편방안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고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이 현행 육아휴직제도에서 배제된 현황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다. 또한 올해는 한부모 가정의 육아휴직급여 인상,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등이 보완되어 시행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직장인들은 육아휴직을 쓰고 싶어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2016년도 취업포탈 사람인의 직장인 대상 조사에서 91.4%가 희망한다고 답했지만 실제 자녀가 있는 직장인의 7.7%만 육아휴직을 사용했다고 답했는데 2020년 조사에서도 90% 이상 사용을 원하지만 실제 사용율은 20%수준에 그쳤다. 

4년 전과 비교해서 사용율이 높아지기는 했지만 대다수가 사용하기 힘들어하고 이유도 유사했다. 크게는 경제적인 부담과 사회분위기로 볼 수 있는데  소득감소와 복귀 후의 승진 및 고용안정성에 대한 불안감이 컸다.

남성의 경우 아이슬란드,스웨덴,노르웨이의 '남성할당제'를 통해서 육아휴직을 장려하는 사례도 있지만 사회분위기가 조성되지 않는다면 해당 제도를 도입해도 현실화하기는 힘들 것이다.

즉 정부차원의 현실적 제도개선도 필요하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장 내의 제도 및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야 한다. 실례로 삼성그룹은 201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를 기존 자녀 1명당 1년에서 2년으로 늘리고, 자녀가 만 12세가 될 때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렸다. 또한 재택근무가 가능하게 탄력적으로 근무기간을 조정했다. 

결국 대체인력제도 및 시스템 지원이 기업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열악한 중소기업 직장인과 비정규직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산.학연계를 통해 청년인턴제도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활성화하고 중.장년 퇴직숙련자를 활용하는 정책을 보다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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