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변의 생활법률 ] 일본 무인양품의 중국 사태와 법치주의 확립이 안된 곳에서의 사업의 위험성

김학민 승인 2020.04.02 14:29 의견 0

일본의 유명 회사인 무인양품은 최근 중국에서 황당한 사태를 맞이하였다.

필자가 무인양품 관련하여 이 글을 쓰지만, 개인적으로 필자는 아직까지 이곳을 이용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특별히 설명할 정감있는 부분은 없다.

다만, 유니클로는 전에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그 이유는 필자의 졸저 'CEO를 위한 회사법이야기' 중에서 유니클로 회장님의 말씀을 인용한 부채가 있었기 때문이었다고 할까.

다시 옆길로 빠지지만, 필자의 위 책에서 인용하였던, 지금도 아름다운 문장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한다.

'우리는 그 동안 익숙한 대륙에서 벗어나 미지의 대륙으로 간다. 지도는 없다. 오직 별을 보고 갈 뿐이다. 그 별은 우리의 고객이다.' (시세이도 전 회장 후쿠하라 요시하루)

'경영은 인간의 물질적 정신적 삶의 질을 높이는 인문예술활동이다.'(피터 드러커)

지금 다시 꺼내어 봐도, 너무나 뛰어난 말씀들이다!!!

본론으로 나와서, 무인양품은 중국에서 무인양품 상표를 먼저 등록한 현지기업과 상표권 분쟁을 벌인 재판에서 패소하였다. 이 결과는 보통의 법치주의 문명국가에서는 불가능한 결과이다.

예컨대, 우리나라의 상표법 제34조에서도 예컨대 '저명한 타인의 상호, 타인의 상표를 표시하는 것이라고 수요자들에게 널리 인식된 상표'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있다. 이미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상표등록은 무효가 된다.

그런데,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어떤 조선족 출신의 교수님이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에게 중국에 가서 사업을 하라, 이미 시장이 확보되어 있으니 한국 보다 더욱 조건이 좋다는 취지의 말을 한 영상이 떠오른다.

과연 그럴까? 부의 창출이 법치주의가 확립이 안된 국가에서 가능한, 그렇게 쉬운 일일까?

위 교수와는 십 수년 전에 등산모임을 같이 하였던 인연이 있다. 그때 그 분의 말씀을 통하여 그분이 중국 공산당원임을 알게 되었다. 지금도 중국 공산당원인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중국은 법치주의가 확립되어 있지 않아, 지금 G2라고 하나, 중국이 이 위치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법치주의에 커다란 폐해를 끼칠 수 있는데, 현재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다.

중국에서도 권력자들이 함부로 거부들의 재산을 빼앗아 온 역사로 점철되어 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경제활동을 위축시켜 왔고, 이러한 내용은 관련 서적들에서 많이 언급되어 있다.

그래서 이미 많은 학자들이 부의 창출이 가능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그 조건들 중 현재 필자의 기억으로 생각나는 부분들은 소유권 등 권리의 확립, 법치주의의 확립 등이다.

만약 권리관계가 불분명하고 또 일단 권리관계는 확립되어 있지만 국가권력이 함부로 시민의 재산권을 빼앗아가는 현상이 발생하면, 수탈당하는 시민들은 경제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조선말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보니, 남자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정의 모든 경제활동이 여성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하고는 한국 남자들은 너무 게으르다고 생각하였는데, 그후 한국 실정을 알게 되니 한국 남자들의 입장이 이해되었다고 밝힌 바도 있다.

즉, 남자들이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여 집에 재산을 모아놓으면, 관리들이 들이닥쳐 일체의 재산을 빼앗아 가더라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하에서, 작금의 중국에서 법치주의가 확립되지 않고, 또 거래관계가 굉장히 위험한 점들이 있는데, 한국의 스타트업 기업들이 이런 점들을 감안하지 않고 중국에 가서 사업하는 것은 ...

외국에 가서 사업을 할 때의 판단 기준 중 하나는, 그 외국이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있는가이다.

이 측면에서 중국은 아직도 너무나 조심해야 할 국가이다.

글ㅣ김학민, 변호사

<필자 소개>

법무법인 필로스 시니어 변호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영국 레딩대학교 ICMA 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논문 : 다이아몬드 펀드 사례를 통하여 본 키코상품구조의 불공정여부 검토(2011. 7. 25.자 법률신문) 저서 : CEO를 위한 회사법이야기(진원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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