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변의 생활법률 ] 명예훼손

김학민 전문위원 승인 2020.10.16 17:19 의견 0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면서 많이 발생하는 유형 중 하나가 명예훼손 사건으로 보인다.

​그 동안 필자의 개인 블로그에서 여러 번 다루웠는데, 대법원 2020. 8. 13. 선고 2019도13404 명예훼손 사건을 말씀드려 보려고 한다.​

위 사건 피고인(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피의자'로 불리고, 검찰에서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라 불리게 된다)에 대한 명예훼손 부분 공소사실은 다음의 내용이다.

​"피해자 공소외 1은 공소외(필자 주 : 당해 사건의 피고인 이외의 사람을 표현할 때 공소 외에 위치한 사람이라는 의미로 '공소외'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2 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의 발기인이자 금융자문 제공자로서 이 사건 조합의 자금 20억 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6. 7. 7.부터 2016. 11. 30.까지 35회에 걸쳐 합계 11억 4,908만 원을 횡령하여 2017. 8. 17. 전주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0:40경 전주시에 위치한 모 식당 출입구에서 임시총회에 참석하는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 60여 명에게 '이거 보아라, 공소외 1이 공소외 3 사장이랑 같이 회삿돈을 다 해먹었다.'라고 말하면서 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 사건의 판결문 사본을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하여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 공소외 3에 대하여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제1심 법원과 항소심 법원(원심)은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라는 판단을 하였다.​

대법원의 명예훼손 부분에 대한 판단은 아래의 내용이다.

​"...,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과 횡령 사건 판결서 배포를 통해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해 적시한 사실은 진실에 부합하고, 설령 진실인지 여부가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그것이 진실하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

​나아가 ...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표현행위의 상대방인 조합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 해당하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실을 적시한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 또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

​결국 피고인의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행위는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이 이익에 관한 때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10조에 따라 그 위법성이 조각된다."

참고적으로 대법원에 상고를 하였을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은 3 내지 5%라는 점을 기억해 두자.

위 대법원 판례에서 명예훼손의 법리에 대하여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여기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세부에 있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더라도 무방하다.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에는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 전체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그리고 형법 제310조의 규정은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의 명예의 보호와 헌법 제21조에 의한 정당한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충되는 두 법익의 조화를 꾀한 것이므로, 두 법익간의 조화와 균형을 고려한다면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도 또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6도2074 판결 등 참조).

​한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의 적시를 하여야 하고, 그 적시한 사실이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으로서 허위이어야 하고, 피고인이 그와 같은 사실이 허위라고 인식하였어야 한다. ...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의 구성요건을 이루는 사실은 그것이 주관적 요건이든 객관적 요건이든 그 증명책임이 검사에게 있으므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사실이 적시되었다는 점, 그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허위일 뿐만 아니라 그 적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피고인이 인식하고서 이를 적시하였다는 점은 모두 검사가 증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위 증명책임을 다하였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어느 사실이 적극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의 증명은 물론, 그 사실의 부존재의 증명이라도 특정 기간과 특정 장소에서의 특정행위의 부존재에 관한 것이라면 적극적 당사자인 검사가 이를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09도12132 판결 등 참조)."

위 내용은 평소 접하지 않은 분들께는 쉽게 읽히지 않을 듯 한데, 만약 일반인이심에도 머리 속에 쏙쏙 들어오고 명쾌하게 해석이 된다면, 이런 분들은 legal mind를 가지신 분이시다.

​물론 필자의 경우 글을 작성하면 주위의 분들에게 그 의견을 구한다. 보통은 법률용어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으시어, 가급적 쉽게 쓰려는 마음이다.

이 글을 읽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글ㅣ김학민, 변호사

<필자 소개>

법무법인 필로스 시니어 변호사, 전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영국 레딩대학교 ICMA 센터 파생금융상품 연수 논문 : 다이아몬드 펀드 사례를 통하여 본 키코상품구조의 불공정여부 검토(2011. 7. 25.자 법률신문) 저서 : CEO를 위한 회사법이야기(진원사, 2011)

저작권자 ⓒ 머스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